[법인세경정결정취소등][미간행]
갑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금액 일부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을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고 을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을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갑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갑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양지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박세웅)
성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본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 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2. 7. 2.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금액 중 1,487,420,952원을 누락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부분 소득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원고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을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08. 2. 11.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소외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그로써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