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5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같은 원룸 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9. 06:25경 위 원룸 404호 앞 복도에서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소지하고 있던 베가시크릿노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내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15장 연속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06: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25장 연속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1. 06: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170장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장소 및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 인지에 대해), 수사보고(여죄 파악에 대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 도주장면 cctv
1. 압수물 사진, 범행 장소 및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