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집34(3)민,104;공1986.12.1.(789),3113]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포기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위 무효였던 등기에 기한 가등기의 효력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권리자가 동 말소등기청구권을 포기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원인무효로서 말소의 운명에 있던 등기명의자의 위 부동산은 그 소유로 확정되고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인무효로 인정되었던 제3자 명의의 가등기 역시 그 기초가 되는 등기에 유효한 원인이 부여된 이상 원인무효의 사유가 제거되어 유효한 등기로 회복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화해의 효력이 위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6.20.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외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기하여 1981.8.19. 피고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소외인의 위 소송은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것으로써 원고에게 그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명의의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도중인 1981.9.7.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포기하고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가 있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 소송의 당사자라거나 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화해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위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포기하고,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원인무효로서 원고에 대하여 말소의 운명에 있던 소외인 명의의 위 부동산은 소외인의 소유로 확정되고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인무효로 인정되었던 피고명의의 가등기 역시 그 기초가 되는 등기에 유효한 원인이 부여된 이상 원인무효의 사유가 제거되어 유효한 등기로 회복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화해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피고명의의 가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그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유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원심판결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