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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7나3995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C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D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05. 8. 13.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106.2㎡(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05. 8. 13.부터 2007. 9.말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103.32㎡(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43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5. 1.경 원고에게, 임차인 명의를 피고 D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은 2013. 5. 1.부터 2015.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D은 2015. 5. 1. 월 차임을 5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5. 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2016. 7. 9. 임차인 명의를 다시 변경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B, C로,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3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 D으로,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3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임대차기간을 2016. 7. 9.부터 2018. 7. 8.까지로 약정하였다.

바. 이 사건 1,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