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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10 2014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00: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 피해자 E(여, 53세)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 02:19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입구에서 ‘집 청소를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하며 그곳까지 유인해 데려온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피고인의 1층 방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방문을 잠그고 돈을 꺼내든 채 ‘한 번 하자’고 회유하다

거절당하자,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는 피해자를 방 안 쪽으로 밀치며 “누나는 나랑 한 번 해야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 전화를 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위치추적에 따른 검거 등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