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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5.24 2016가단82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후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속초시청에서 2007. 5. 11.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진정한 공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진정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다투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등 참조). 즉,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