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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7. 02. 선고 2011구단2321 판결

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송・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542 (2011.06.16)

제목

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송・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화해금을 지급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었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해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단23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4.

판결선고

2012.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6. 13. 서울 XX구 000-1외 5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6. 10. 23. 신AA에게 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을 퇴거시킨 후 위 부동산을 신AA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화해금으로 000원(이하 '이 사건 화해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신고함)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3조 제6항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10. 9.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화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이 사건 화해금이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이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었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해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그와 같이 지출된 화해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화해금이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