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1]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진료수가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적극)
[2] 의료기관이, 보험회사가 진료수가를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허위로 과다하게 진료수가를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면, 허위·과다청구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지급되는 것으로서, 보험회사가 임의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내역이나 금액을 삭감할 수 없고, 보험회사의 부당한 감액조치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 내역을 보험회사가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만큼 허위로 과다하게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876 판결 참조). 그리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를 보험회사가 10-15% 가량 삭감하는 관행이나 묵계가 성립되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의 위와 같은 진료수가의 허위·과다청구를 가리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허위·과다청구를 통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다액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실제발생하지 않은 진료비를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