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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4. 26. 선고 2016헌마226 판례집 [기소유예처분취소]

[판례집30권 1집 58~6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를 처벌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뜻하는 ‘거짓’과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을 뜻하는 ‘부정’의 사전적 의미 및 위 조항의 입법목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할 요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요건이 되는 것처럼 꾸미거나 요건이 되지 않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아니한 행위로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보조인인 청구인이 수급자로부터 바우처카드를 양도받아 실제의 급여제공시간과 다른 임의의 시간을 급여제공시간으로 입력하거나,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시간을 급여제공시간으로 입력하여 스스로 결제하고 이에 따른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

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생략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18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4. 생략

②활동지원급여의제공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3.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 판례집 16-2하, 381, 391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 판례집 17-1, 812, 821, 822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판례집 22-2하, 376, 377

당사자

청 구 인편○향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피청구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5.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년 형제113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김○임과 공모하여, 2013. 3. 14.부터 2013. 12. 28.까지 김○임으로부터 바우처카드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204회에 걸쳐 합계 9,428,940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청구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급자를 위하여 빨래, 청소 등 가사활동을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를 일부 제공한 점, 청구인이 투병 중이던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다가 얼마 전 남편이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3.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16. 6. 20.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 외에,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장애인활동법 제47조 제3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

임입법 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그 근거조항인 구 장애인활동법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구 장애인활동법 제47조 제3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인바, 청구인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처벌조항이 아니라, 구 장애인활동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을 잘못 판단하여 구 장애인활동법 제47조 제3항 제1호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구 장애인활동법 제47조 제1항 제1호로 변경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와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바,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관련조항]

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18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②활동지원급여의제공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③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하여 ‘거짓’이라는 예시 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로 인하여 구성요건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범죄구성요건을 구 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서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청구인은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 수급자의 외부 심부름을 하거나 가사활동보조를 함으로써 정당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서 구 장애인활동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는 외에, 구 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2항은 활동보조인이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제공기준ㆍ범위 등을 구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는데, 이에 따라 구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1호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것이 이 사건 심판대

상조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면,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구 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2항을 통하여 범죄구성요건 전부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과 같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 중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함으로써 그 자체로 완성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구성요건을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구 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2항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을 이루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바35 참조).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등 참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범죄구성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중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법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위 조항 중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특별히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나 모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12. 23. 2012헌마685 , 헌재 2016. 4. 28. 2015헌바247 등 참조).

이에 비하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장애인활동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의 부정수급을 차단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구 장애인활동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장애인활동법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을 뜻하는 ‘부정’의 사전적 의미와 앞서 본 ‘거짓’의 의미내용을 더하여 보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거짓’ 이외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할 요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요건이 되는 것처럼 꾸미거나, 요건이 되지 않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아니한 행위로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애인활동법상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서, 수급자인 김○임으로부터 바우처카드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하여 직접 결제하면서, 급여제공시간을 실제와 달리 임의의 시간으로 입력하고, 김○임의 아들 가족을 위한 청소, 식사준비, 빨래, 손자들의 하교동행 등의 가사활동시간도 급여제공시간으로 입력하여 결제한 다음, 이에 따른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따라 수급자에게 교부되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할 때에는 실제로 급여가 제공된 시간에 대하여만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활동보조인인 청구인이 수급자인 김○임으로부터 바우처카드를 양도받아 실제의 급여제공시간과 달리 임의의 시간을 입력하여 스스로 결제하고 이에 따른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한다.

(3) 또한 구 장애인활동법 제1조는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여야 하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의 가족의 활동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구 장애인활동법의 해석상 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에 따라 구 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1호는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제공할 때에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공한 가사활동은 그 내용에 비추어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에 해당하므로,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 가사활동시간을 급여제공시간으로 입력하여 결제하고, 이에 따른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포섭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불능)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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