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1]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내용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쇠젓가락이 상해행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단순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공1994상, 58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1684 판결 (공1996상, 116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공1997상, 841)
피고인
검사
변호사 나윤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든 피해자의 진술이든 간에 수사기관 이후 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진술내용이 순차 번복되었다면, 그와 같이 번복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나 설명이 없는 한 단지 그 번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진술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님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한편, 그와 반대로, 피해자의 처음 진술이 어느 경우에나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초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가 있다.
또, 원심이 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찔러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도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한 법원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언제나 그와 같이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찔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찔렀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눈에 쇠젓가락에 찔린 것과 같은 예리한 상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단순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이라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