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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24342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형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C은 2013. 12. 2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2. 24.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경 폐암진단을 받고 2014. 6.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75,32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대여일자 대여금액 비고 1 2005. 12. 15. 1,000,000원 2 2005. 12. 28. 1,000,000원 3 2010. 5. 11. 47,600,000원 2005. 4. 29. 대여한 16,000,000원과 2007. 1. 3. 대여한 35,000,000원 중 일부 변제받은 나머지 금액{차용증(갑 1호증)상의 금액} 4 2010. 12. 6. 10,000,000원 5 2011. 10. 24. 5,000,000원 6 2012. 2. 24. 10,500,000원 7 일자불상 220,000원 합계 75,320,000원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갑 6호증, 갑 9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 을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합계 75,32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망인에게 2005. 4. 29. 16,000,000원, 2007. 1. 3. 3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