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12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