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6.15.(706),941]
4차에 걸친 절도죄의 전과가 있는 자가 범한 절도행위에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단순히 수 개의 절도 전과가 있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나, 이 사건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4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데다가 이건 범행도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조대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습성의 인정은 단순히 수회의 절도전과가 있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974.3.경 절도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76.1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1977.4.경 절도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1981.3.경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도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모두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상습성 인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