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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14 2015가단216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군내수리조합은 1952. 9. 25. 각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1. 30. 진도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2) 진도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되었다) 부칙 제6항에 따라 ‘진도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 및 시행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진도농지개량조합’으로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3) 농업진흥공사는 1990. 7. 2.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0. 4. 7. 법률 제422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4) 농어촌진흥공사와 진도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되고, 원고가 2000. 1. 1. ‘농업기반공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진도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5) 원고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저수지의 축조 1) 군내수리조합은 1952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