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설립된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김포시 G, E, H 일원을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하는 ‘F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수 회의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을 거쳐 2008. 12. 22.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주거가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민들로서 별지 청구취지 ①, ② 기재 각 지번 및 면적에 해당하는 택지를 같은 기재 계약서상 분양대금에 분양받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들이다. 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 I은 원고 J와 사이에, 승계참가인 K, L는 원고 M과 사이에 피고의 동의 하에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이주자택지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위 승계참가인들은 2012. 1. 13.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고, 위 원고들은 2012. 4. 27.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마.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4. 27.까지 피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①, ②의 ‘기지급금액’ 기재 금액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5, 50, 52, 63 내지 6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