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0789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가단4043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가단4043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