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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국수출회사가 산업장비를 한국내 고객회사에 수출한 후 계열회사인미국법인의 한국지점(A/S회사)인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S를제공한 경우 A/S회사인 청구법인이 A/S에 필요한 부품을 미국수출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591 | 부가 | 1992-11-27

[사건번호]

국심1991서2591 (1992.11.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수입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대상이 아니므로 동 수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내에 소재하는 OOOOOOO OOOO의 한국지점으로서 계열회사인 OOO엔지니어링 코퍼레이숀(이하 “미국수출회사”라 한다)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미국수출회사가 한국내 고객회사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아프터써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미국수출회사로부터 용역대가를 수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아프터써비스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품을 미국수출회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무환수입)받고 당해 세관장으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25,721,680원(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과 기타 매입세액 2,750,610원 합계 28,472,296원을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공급가액 176,677,872원 전액이 영세율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0임)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28,472,296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기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국수출회사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25,721,680원을 공제부인하고 가산세등을 합하여 91.5.16 청구법인에게 90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917,020원을 고지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1.5.10 이의신청을 하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한 법정 환급기한인 91.3.12을 기준으로 하여 60일내 이의신청하였음) 91.6.8 그 결정서를 받고 91.8.3 심사청구를 하여 91.9.2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기사업을 위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공제를 부인하였으나,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아프터써비스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무환수입한 부품에 대해 세관으로부터 징수당한 수입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항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수출회사로부터 무상공급받은 무환수입재화는 미국수출회사가 당초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제조설비의 부수재화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수입부가가치세는 미국수출회사의 사업을 위한 당초 매출과 관련된 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본건과 같은 수입재화의 경우 대가의 유상·무상여부를 불문하고 세관장이 수입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 무환수입재화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재화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임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동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미국수출회사가 산업장비를 한국내 고객회사에 수출하고 그에 대한 아프터써비스를 별도의 미국법인 한국지점(A/S 회사)인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시킨 경우, 청구법인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부품을 미국수출회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지출한 수입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 미국수출회사와 한국내 고객회사(OO전자주식회사)간에 산업장비 공급에 관하여 체결된 89.1.10자 계약서에 의하면 한국내에 A/S회사를 두어 위 공급한 산업장비에 대하여 그 결함있는 부품의 교환과 기타 하자보수등 아프트써비스를 무상으로 1년간 책임지게 되어있고, 미국수출회사와 청구법인간에 89.3.9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용역의 범위)에서 『① 청구법인은 미국수출회사(이하 이 계약서에서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거래처에 “하자보수써비스” 전문기술, 자문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회사에 청구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대가의 지급)에서 『회사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하자보수써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청구법인에 의해 부담된 모든비용의 105% 해당액을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 비용은 청구법인의 급여, 임대료, 대체부품비, 공구, 교통비, 여비, 식대, 운반비, 수도광열비, 사무용품비, 세금(법인세 제외), 수수료, 법률 자문비, 보험료 및 기타 청구법인의 하자보수써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이하 생략).』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미국수출회사간에 89.3.9 체결된 용역계약 및 청구법인 제시 관계장부와 각종 증빙자료들을 모두어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미국수출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아프터써비스용역을 위임대리계약에 의하여 대행키로 하였던 것인 바, 이에따라 제공되는 용역은 미국수출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터써비스용역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으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상기 위임대리계약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므로, 아프터써비스용역으로서의 세법규정상의 법률적 효과가 미국수출회사에는 귀속될 수 있다 하겠으나 위임대리에 의하여 단순히 사실행위만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에게는 귀속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용역제공이 아프터써비스용역임을 전제로 하고 관련 수입부품이 이에 연계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수입시 부담한 수입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위임대리계약의 법률적 성질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용역수행을 위하여 미국수출회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관련부품을 수취시마다 청구법인의 수증자산으로 인식한 바 없이(관련부품이 장부계상되지 아니함) 바로 용역계약의 용도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계산하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국한되는 것이므로 본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사실상 물품의 전달자의 위치에 불과한 때에는 그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수입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대상이 아니므로 동 수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