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주차표지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소
1. 피고가 2017. 3. 29. 원고에게 한 C 자동차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뇌병변 4급의 장애인이다.
원고는 2017. 3.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동 주민센터에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공동 소유(소유자 원고 3%, 공동소유자 D 97%)인 C 제네시스(GENESIS)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장애인표지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9. 원고에게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명의일 경우 장애인표지를 발급할 수 있으나,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 차량은 표지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시행령은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장애인표지의 발급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인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차표지를 발급해 줄 수 없다.
나. 판단 1 아래와 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목적,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