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22: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가게 안을 청소하기 위해 밖에 놓아 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빨간색 드럼 세탁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흰색 벽걸이 에어컨 2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