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9. 22: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10 우신초교사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인계되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1차 23:43경, 2차 23:53경, 3차 00:03경)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