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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4 2014고정27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22: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옆문의 개구멍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그 곳 부엌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