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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09 2013고정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18:53경 남원시 C아파트 203동 1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일,No모] 여자가 이쁘장하니 좋네”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성교행위 장면 등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음란동영상화면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