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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11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383,94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2008. 3. 31. 대출금 9억 6,850만 원 중 미상환 채권의 양수에 따른 일부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