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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7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20:19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읍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결과 출력물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5차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