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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09 2018가합3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5. 4. 이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 3층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았다.

나. 2014. 10.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F 명의의 이 사건 공장 신축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 D 이천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 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이천시 E 지내

3. 착공년월일 : 2014. 10. 1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 12. 10. 5. 계약금액 : 일금 625,900,0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노무비 : 일금 145,831,450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56,900,000원정)

6. 계약보증금 : 일금 62,590,000원정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수급인 : 피고 B, 하수급인 : G회사 F

다. 이 사건 공장은 2016. 1. 15. 준공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볼트제조 및 판매, 건축업 등을 운영하였는데 다만 원고가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만 ‘F’으로 하여 두었다.

나. 피고 D은 2014년 10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 D은 당시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피고 D은 형식상 피고 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