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 Policy) 증권번호 : C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B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D 보험기간 : 2014. 2. 15. 00:00 ~ 2015. 2. 15. 00:00 보장사항 : 제1부문 재물위험 담보
나. 피고는 2006. 11. 9.경 B에 계육을 튀기는 기계인 전기식 튀김기(fryer) 1대(이하 ‘이 사건 튀김기’라고 한다)를 납품하였다.
다. 2014. 11. 20. 03:59경 위 소재지에 있는 B의 공장동 가동 2층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과 내부의 기계, 시설 및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5. 20. B에게 1,248,650,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가 제조하여 판매한 이 사건 튀김기의 메인스위치가 꺼진(OFF) 상태에 있었으므로 시즈히터(히터봉)의 가동이 중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동되는 바람에 과전류까지 흘러 시즈히터의 과열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기름찌꺼기가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튀김기의 결함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튀김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피고는 B에게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튀김기에는 위와 같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는 이러한 결함 있는 튀김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B에게 채무불이행책임도 부담한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