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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3 2016가단5212

이자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241,40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