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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5 2020가단209411

저당권설정등록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1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