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3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D 지상 목조 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20평 5홉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D 지상 목조 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20평 5홉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