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5.(652),13642]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과 취득세액의 부담자
채무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비용과 취득세액은 담보권확보를 위한 비용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위 동 변호사 한봉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76.4.14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건물을 전세금은 5,500,000원, 기간은 같은 해 5.25부터 1년간의 약정으로 피고에게 전세의 형식으로 임대한 후, 다시 같은 해 6.17 피고로 부터 금 4,000,000원을 이자 월 3푼 5리 변제기 같은 해 12.17의 약정으로 차용하면서 동 차용금 채무 및 위 전세금 반환채무의 담보조로 본건 건물과 원고가 소외 성남시로 부터 매수하고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원심설시의 본건 토지를 제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차용금에 관하여 2개월분(1976.6.17부터 같은 해 8.16까지)의 이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원금과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6에는 소외 성남시에서 원고가 1973년도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시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1976.12.22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또 1977.2.경에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 성동지점으로 부터 대출받았던 기업자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동 은행에서 본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겠다는 통고를 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다시 1977.2.9 원고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한편, 본건 부동산의 공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해 3.15경 원고의 체납시세 금 285,058원과 은행대출 원리금 4,927,940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달 21일에 본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23일에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성남시로 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전세금, 차용금 및 피고의 대위변제금 등을 피고에게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원고는 1978.6.8 피고를 수령자로 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 5,500,000원, 차용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1976.8.17부터 1978.6.16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율에 의한 이자 금 1,833,400원, 피고가 대위변제한 은행대출금 4,927,940원중 금 4,913,190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1977.3.16부터 1978.6.15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07,099원 등 도합 금 16,553,68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다시 1978.9.9. 피고를 수령자로 하여 피고가 대위변제한 은행대출금 잔액 금 14,750원 및 시세체납금 285,058원 등 합계 금 299,808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1977.3.16부터 1978.9.10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4,982원 등 도합 금 324,79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채권자로서 그 담보권 확보 방법의 일환으로 경료하였던 것인데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으니 담보권자인 피고는 담보권 설정자인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소유권이전 등기가 대물변제 내지는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며 논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본원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채권자에게 해 준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취득세액의 부담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에 부담시킬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 대법원 1977.10.11 선고 75다2329 판결 참조),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성남시로 부터 원고명의로 경료한 등기부분에 관한 등기비용 부분과 취득세액 부분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이를 긍인하게 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