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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461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 C의 대리인 D과 사이에 당시 미등기 상태인 서울 도봉구 E(도로명주소 : 서울 도봉구 F)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0.부터 2014.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4. 4.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2. 4. 12.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부지의 도로명주소인 ‘서울 도봉구 F’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7. 2. 22. 비로소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인 ‘서울 도봉구 F, H호’로 정정되었다. 라.

C은 2012. 12. 28. I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I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위 법원이 2014. 4. 3.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2015. 5. 2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K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07,25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K조합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L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위 법원이 2018. 7. 10.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9. 6. 4. 이 사건 아파트가 M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