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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031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6,000만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