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등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633,894원 및 그 중 822,204,669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2. 14. 피고 A(이하 ‘피고 회사’)과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6. 12. 14., 이자 연 8.9%,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체기간 6개월까지는 연 18.9%,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 20.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8. 그 여신한도를 9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14.부터 2016. 12. 16.까지 피고 회사에게 8회에 걸쳐 1,094,4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7. 6. 26. 기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901,562,419원이며, 그 중 원금은 822,204,609원이다.
3) 이 사건 계약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고, 위 약관 제4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원고는 가압류 등의 비용으로 4,071,475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 B은 2016.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1,170,000,000원을 한정근보증 한도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901,562,419원 및 그 중 원금 822,204,609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1,170,000,000원의 한도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금의 담보로 육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