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해당여부[국승]
손해배상 해당여부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겼다고 할 수도 없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가단-10394 손해배상
AAA
대한민국
2017.07.18.
2018.08.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9,905,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1)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아산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납부통지
1) 아산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고만 한다)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BBBBB의 주식이동변동 내역을 확인하였다.
2) ○○세무서장은 BBBBB의 주식을 원고가 30%, 원고의 형인 CCC이 27.5%, 원고의 동생인 DDD이 10% 합계 67.5%를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라 2013. 6. 25. BBBBB의 총 체납액 22건의 182,900,810원 중 12건의 178,544,450원에 대하여 원고를 BBBBB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6. 25. 및 2013. 7. 18. 원고의 지분율인 30%에 해당하는 합계 50,905,05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처분일자 무렵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
3) ○○세무서장이 납세자들에게 보내는 납부통지서의 뒷면에는 통상 아래와 같은 안내말씀이 인쇄되어 있으나, 원고가 수령한 위 통지서의 뒷면에는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고충민원 신청 등
1) 원고는 2013. 7. ~ 8.경 ○○세무서장의 직원인 조성재를 수차례 찾아가 왜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었냐며 항의를 하였고, 조성재는 원고에게 관련 서류를 가져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만 하였을 뿐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19.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형인 CCC은 2008년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인 2006년 보유 주식 전부를 제3자인 EEE에게 양도하여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4. 1. 24. 'BBBBB의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CCC이 BBBBB의 주식 2,75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된 대금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며, CCC이 증권거래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용 불가'의 의결을 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 신청을 하는 외에 국세기본법 제55조,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행정소송 결과
1) 원고는 아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44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12.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13. 6. 25. 내지 2013. 7. 18. 무렵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원고는 늦어도 아산세무서 직원인조성재에게 이의를 제기한 2013. 8.경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담당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같은 법 제81조의14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해태하였으며, 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상당히 게을리 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59,905,050원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이 결정서에 불복 방법을 적어서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재결청이 아닌 '처분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의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본문이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는바, 담당 세무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을 하면서 또 원고의 항의에 응대
하면서 원고에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청구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불복방법 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제15조 (신의ㆍ성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7장에는 심사와 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기절차와 그 기간에 관하여 알기 쉽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제소기간을 계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4564 판결 참조).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상실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원고가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불복 청구의 절차및 청구 기간을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겼다고 할 수도 없다.
마) 원고의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