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 중 109,235,412원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6.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제3채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청구채권 공연료지급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채권 미화 262,780.13달러로 하여 F가 G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H 지상 공연장 및 기숙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제주지방법원 2013카합133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G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F를 상대로 공연료 미화 249,780.1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18. 전부 승소하였고, 2013. 8. 2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주지방법원 2013가합5219,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26. 선행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 미화 274,046.43달러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5692)을 받았고, 위 결정은 G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B는 2013. 7. 22.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작성 증서 2013년 제39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 511,813,531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4489)을 받았고, 위 결정은 G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C는 2013. 3. 26. F에 대한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6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 272,684,931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3타채1741)을 받았고, 위 결정은 G에 송달되었다.
바. 피고 D은, 2014. 1. 29. 채무자 F, 제3채무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