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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재가합501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029 대여금 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2017. 11. 30.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이하 ‘이 사건 인낙’이라 한다)하였고, 그 취지가 준재심대상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D과 E는 피고 B의 동생들인데, 원고의 며느리인 E가 원고에게 요청하여 D에게 원고의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 B은 E의 요청에 따라 피고 농업법인주식회사C 소유 각 부동산(서울 강남구 F 소재 G 서관 H호, I호, J호)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E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이 위 돈을 빌린 채무자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 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E의 기망, 무고, 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낙을 한 것이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준재심대상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의 주장 중 E의 기망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준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