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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3293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수급회사’라 한다)은 2013. 5. 24. 피고와 사이에, 수급회사가 피고 소유의 경남 고성군 E 지하 온천공 굴착공사를 공사대금 90,000,000원 상당(600m 상당 굴착공사, m당 150,00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으로 피고로부터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굴착완료 시 온천에 대한 수중모터펌프 및 시운전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모든 경비는 피고가 부담하되, 수급회사는 행정적인 문제 절차를 이행한다.

수급회사는 위 계약 무렵부터 굴착공사를 하였으나, 온천법에 준하는 온천수량에 미흡하였다.

이에 수급회사와 피고는 종래 m당 150,000원으로 정한 공사대금으로 추가로 굴착공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추가공사결과 깊이 1,000m 가까운 지점에서 필요한 온천수량을 확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지급일 지급액 지급일 지급액 지급일 지급액 2013. 5. 10. 1,000만원 2013. 6. 15. 235만원 2013. 11. 4. 300만원 2013. 5. 24. 4,500만원 2013. 6.하순경 1,380만원 2014. 2. 6. 1,000만원 2013. 6. 12. 4,000만원 2013. 7.경 500만원 2014. 2. 7. 300만원 수급회사는 피고로부터 2013. 5. 10.부터 2014. 2. 7.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32,150,000원을 지급받았다.

수급회사의 굴착공사는 2013. 6.~7.경 완료하였고, 2014. 6. 10.경 위 온천공에 대한 검사결과 적합 내지 합격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다.

수급회사는 2017. 5. 19.경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채권을 양도하고 수급회사는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이 사건 공사 계약에 기한 굴착공사대금 150,000,000원을 비롯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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