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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정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23:54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해 운전을 한 점과 음주운전을 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에 비추어 앞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