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영업신고내역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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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 피고는 2012. 1. 1.경부터 교제해 오다가 2014. 7. 3.경부터 2015. 8. 1.경까지 재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영위하였다.
나. 영업양수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원래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1층 91.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는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 있었는데, 원고의 언니인 F은 2014. 5. 20. D로부터 위 음식점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 일체를 양수하되, D에게 권리금 조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F은 2014. 7.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 외 1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4. 7. 7.부터 2016. 7. 6.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F은 이 사건 건물에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을 개업한 후 2014. 7. 17.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마치거나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쳤고, 이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폐업 및 피고 앞으로의 새로운 영업신고 1) 앞서 본 바와 같이 F 앞으로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마쳐진 후 F과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함께 운영해 오다가 F의 남편이 위 사업자등록 등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우려가 생기자 F은 2014. 11. 3.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음식점을 2014. 11. 7.자로 폐업하겠다고 신고하였다.
2)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가 원고와 동거생활을 영위하던 피고로 변경된 후,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4. 10. 29. 관할관청에 별지 영업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