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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494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921,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동구 중앙대로 263 국제오피스텔 1701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도산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2015. 11. 18.부터 2016. 12. 9.까지 피고의 퇴직근로자 142명에게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간 미지급 퇴직금으로 848,921,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848,921,0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 최종지급일인 2016. 12.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