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마르샤 승용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놀이터 앞 노상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 금정고가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