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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8.09.11 2007가단48570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주문

1. 반소 원고에게, 반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반소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반소 원고가 2005. 5. 23. 반소 피고들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5. 6. 30.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을 반소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제4, 5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내지 3,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의무의 성립 살피건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반소 피고들은 반소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1) 이에 대하여 반소 피고들은, 을제7호증의 1(위임장)의 작성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