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환급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08. 5. 22.자 약정 1) 원고와 피고들은 2008. 5. 22.자로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4층 공동주택인 E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위 토지소유자 겸 분양자 F, 시공자인 G에게 신축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의 출원 및 투자수익금의 배분 등을 정하는 ‘투자 및 차입자금 이용합의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투자금 1억 원은 원고와 피고 B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H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되, 피고 C는 공동채무자임에도 H에 대한 차용증서상 채무자 명의에는 제외되었으나 원고 및 피고 B와 함께 차용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투자금 출원비율 및 수익금 배분비율은 각 1/3씩으로 정하였다.
또한 투자수익금이 회수되는 대로 H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투자금의 회수지연 또는 투자실패로 인한 투자금 회수불능시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비율로 돈을 출연하여 H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E빌라 2세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 1)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대로 2008. 5. 22. H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8. 11. 22.,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08. 5. 22. F, G에게 신축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수분양자를 피고 B로 하여 E빌라 중 101동 402호 및 102동 101호(신축 전 가칭 호수는 가동 201호, 202호) 2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세대 당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다. 피고들의 I에 대한 차용금채무 1 피고들은 G와 함께 2008. 9. 2. I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