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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정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4:4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면 팔 미리에 있는 팔 미 교차로 상을 남 춘천 IC 쪽에서 의 암 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행방향 앞쪽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면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위반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상을 녹색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 세, 남)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요골 원위 부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 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 61조). 형법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