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중에 낸 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0년도 이래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죄로 입건된 적이 8회나 있고, 그 중에는 2006년도에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2. 출소한 이후에도 약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20일 후인 2012. 1. 21.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 바, 출소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범행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 관련 범죄로 8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계속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그 준법의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장차 생길 수도 있는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