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0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큐다운’에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매혹적은 슴가의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위 사이트 성인인증을 한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고, 2012. 9. 일시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예스파일’에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일노]강제물 모음 질질끌고 패대기치고’ 라는 제목으로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위 사이트 성인인증을 한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물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