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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19 2018가단74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에게, 2015. 1. 21.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경(2016. 1. 31. 도래하는 것으로 본다), 이자 연 18%(매월 21일 지급)로 정하여(이하 ‘2015. 1. 21.자 대여금’이라 한다), 2015. 4. 15. 1,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5., 이자 연 24%(매월 15일 지급)로 정하여(이하 ‘2015. 4. 15.자 대여금’이라 한다), 2016. 5. 21.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1. 21., 이자 연 24%(매월 21일 지급)로 정하여(이하 ‘2016. 5. 21.자 대여금) 각 대여(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2018. 3. 1.까지의 이자는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및 원고가 자인하는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의 주채무자인 C이 별지

1. ‘변제내역’ 순번 4 내지 134 기재와 같이 2015. 6. 12.부터 2018. 3. 15.까지 원고에게 합계 120,22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같은 내역의 ‘항목’란의 ‘대여금’ 기재 해당 금액 합계 70,275,000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항목’란의 ‘계불입금’ 기재 해당 금액 합계 49,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