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12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132,000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132,000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