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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555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신문광고를 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구입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4. 3. 14.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경합범처리를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2012. 6. 15.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2. 5. 22.경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변호사법위반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신문광고를 보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구매하여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경위나 매도인, 매매대금,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약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