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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8 2013고단3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8:46경 시흥시 정왕동 진로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방면에서 옥구공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